자동차보험료 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해 첫 결심!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새해부터 달성해 나갈 몇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중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운전하지 않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로 정했답니다. 바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기로 했지요. '승용차요일제'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일을 지정해서 그요일에 반드시 운행을 쉬는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주일 중 하루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자가 하루만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휴위반을 할 경우 총 9회까지는 허용하며, 10회 이상일때는 직권탈퇴 처리되고, 인센티브 제공 중지, 해당연도에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전액 추징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율참여 제도 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먼저 저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