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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새해 첫 결심!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

  

새해부터 달성해 나갈 몇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그중 하나는 '일주일에 하루는 운전하지 않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로 정했답니다.

바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기로 했지요.

 

 

'승용차요일제'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일을 지정해서 그요일에

반드시 운행을 쉬는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일주일 중 하루 요일을 지정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자가 하루만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휴위반을 할 경우

총 9회까지는 허용하며, 10회 이상일때는

직권탈퇴 처리되고, 인센티브 제공 중지,

해당연도에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전액 추징이

된다는 점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율참여 제도 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먼저 저는 대전에 살고있어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이용해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기를 신청하였습니다.

 (홈페이지 : https://carfree.daejeon.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자치구 교통부서 및 주민센터 방문,

앱, 전화로 참여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에는 가까운 자동차정비소 지정 후

방문하여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만 받으시면 끝!

 

신청 당일 바로 정비소에 가서 단말기 설치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비용없이 모두 무료입니다.

하이패스, OBD 단말기로 선택해서

하이패스 단말기도 얻고 자동차보험료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니 여러모로 좋네요^^

 

사이트에서 위반내역도 확인이 가능하고

위반할 경우 문자가 온다고 해요.

 

주요 혜택은 자동차세 감면(10%, 연납시 19%),

공용주차장 요금할인(30%) 및 보험료 할인

(8.7%, OBD부착시), 자동차검사료 10% 할인,

그밖에 지자체별 할인 혜택이 있답니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기존 세금감면

차량의 경우, 중복감면이 불가하구요.

렌트 및 리스차, 화물차, 10인승초과 승합차도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이 아닌 승용차가 주롤

참여가 가능하겠지요!

 

원할한 도심교통 흐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에 조금 보탭니다^^

일주일 하루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으로

올 한해 요일제를 잘 실천해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동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승용차요일제' 저도 참여합니다!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아자아자!